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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 (신청 방법 기간)

by 오르막위로 2024. 8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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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7월달 기준으로 25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산다는 것인데요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라면 필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성인남성이 노인을 돕고 있는 그림이다안경과 지폐와 동전이 있는 흰 책상위에 두 손이 있다

 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4가지로 가구유형, 총소득요건, 재산요건, 신청제외자를 확인해야 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

◆가구 유형

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.

 

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
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- 2023.12.31.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

부양자녀 : 18세 미만
- 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
-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

70세 이상의 직계존속
-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
-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
(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)

 

 

 

◆총소득 요건
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
 

-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  (최대 165만 원 지급)

-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 (최대 285만 원 지급)

-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 (최대 330만 원 지급)

총소득금액(신청인과 배우자 총합)
-근로(총급여액) + ②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 +③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 + 이자·배당·연금(총수입금액) +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
총급여액(신청인과 배우자 총합)
+ +③ 
합산 금액

 

 

금색 동전이 우상향으로 쌓여있다

 

 

◆재산 요건

2023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.4 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※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% 차감됩니다.

 

◆신청 제외자

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.

 

1.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
2.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3.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5월에 신청 후 2024년 9월에 지급받습니다.

반기신청은 24년 상반기 소득을 24. 9. 1. ~ 24. 9. 19일까지 신청받습니다.

 

주황색 원안에 주황색 헤드셋을 낀 남색 얼굴의 그림이 있다

 

 

신청방법

 

-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

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 누름 → '손택스 신청화면'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
 

-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

1. QR코드

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→ '손택스 신청화면'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신청 완료

 

2. 인터넷 홈택스

홈택스 바로가기

 

인터넷 홈택스 접속 →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'근로·자녀장려금' → '간편 신청하기' 클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
 

3. 모바일 홈택스

홈택스 어플 다운로드 설치 후 실행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 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 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  신청하기

 

4. ARS(자동응답) 전화

1544- 9944 전화 → 장려금 1번 → 주민등록번호 13자리# 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*# → 동의하고 신청 1번→ 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 신청

 

5. 신청대리

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.

 

6. 자동신청 제도

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 

1. 인터넷 홈택스

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'신청·제출 → 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2. 모바일 홈택스

홈택스 어플에서 '신청·제출 → 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 일반 신청하기'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3.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
 

여성 텔레마케터가 오른손으로 돈을 가리키고 있다

 

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는 이 시기에,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 근로장려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어, 여러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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