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7월달 기준으로 25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산다는 것인데요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라면 필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4가지로 가구유형, 총소득요건, 재산요건, 신청제외자를 확인해야 합니다.
◆가구 유형
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.
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- 2023.12.31.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
부양자녀 : 18세 미만
- 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
-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
70세 이상의 직계존속
-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
-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
(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)
◆총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-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 (최대 165만 원 지급)
-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 (최대 285만 원 지급)
-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 (최대 330만 원 지급)
총소득금액(신청인과 배우자 총합)
-①근로(총급여액) + ②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 +③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 + 이자·배당·연금(총수입금액) +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총급여액(신청인과 배우자 총합)
① + ② +③ 합산 금액
◆재산 요건
2023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.4 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※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% 차감됩니다.
◆신청 제외자
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.
1.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2.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3.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
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5월에 신청 후 2024년 9월에 지급받습니다.
반기신청은 24년 상반기 소득을 24. 9. 1. ~ 24. 9. 19일까지 신청받습니다.
신청방법
-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
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 누름 → '손택스 신청화면'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-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
1. QR코드
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→ '손택스 신청화면'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신청 완료
2. 인터넷 홈택스
인터넷 홈택스 접속 →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'근로·자녀장려금' → '간편 신청하기' 클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3. 모바일 홈택스
홈택스 어플 다운로드 설치 후 실행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 신청하기
4. ARS(자동응답) 전화
1544- 9944 전화 → 장려금 1번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# 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*# → 동의하고 신청 1번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 신청
5. 신청대리
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.
6. 자동신청 제도
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1. 인터넷 홈택스
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'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2. 모바일 홈택스
홈택스 어플에서 '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일반 신청하기'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3.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는 이 시기에,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 근로장려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어, 여러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.